살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대부분 복잡한 법적 조치를 고민하게 됩니다.

계약 관련 분쟁
모욕 / 명예훼손
지식재산권 침해

그런데 여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권리 보호를 위한 첫걸음, 원본확인증명(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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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확인증명(내용증명) 보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원본확인증명(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원본확인증명(내용증명)은 민사소송 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써 효력을 지닙니다. 내용증명의 날짜가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타 일정한 의사표시나 통지가 있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거나 책임의 근거가 되는 법적인
의의를 지닌 의사를 통지할 때는 원본확인증명(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렴하고 간단하게
상대방에게 이행 촉구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 전달
권리 소멸 지연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

모바일 원본확인증명은 내용증명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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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감사추적증명서

문서를 발송하고 수신자가 받은 기록, 서명한 기록 등 전체 프로세스를 트랜젝션의 시간순으로 로그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

TSA 시점확인

국제 표준 기술로 제3의 기관 (TPP:Trusted Third Party)에서 발급, 전자문서의 서명 시점을 증명, 그 이후 불변경을 증명하는 전자적 도장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 / 전자서명법 제3조, 제20조/ 공공 기록물 관리법 제5조, 제20조, 형법 제227조, 제232조의 2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전자문서가 송/수신되거나 열람한 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증명서

전자문서 증명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 9, 제31조의 7 2항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 6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 7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 9 (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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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암호화 전송

SSL을 통해 전자문서 발송 시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민감한 정보를
보호합니다.

DB 암호화

비밀번호는 MD5 (Message Digest 5) 와
SHA256 (Secure Hash Algorithm 256)을
통한 단방향 암호화를 하고, 기타 개인정보는
AES256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256)으로 암호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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